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 선수인 추신수(37·사진)의 두 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선수의 큰아들(14)과 작은아들(10)이 국적이탈했다. 국적이탈은 외국인 부모의 자녀이거나 외국에서 태어난 경우 갖게 되는 복수국적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적이탈자 대부분은 병역 의무 대상자인 만18세 미만의 한인 2세 남성으로 알려졌다. 강성식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는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으로 재외동포 비자(F-4) 발급 기준이 엄격해져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 선수의 아들이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해 국적이탈을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미국 사회에서 공직에 진출하거나 사관학교 등에 진학하려면 복수국적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기도 해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 국적이탈을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강 변호사는 “자녀가 성년이 된 후 병역 의무 이행기간 내에 국적을 회복하면 병역 이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 선수 측은 국적이탈과 관련해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했다는 입장이다. 추 선수 에이전트인 갤럭시아SM의 송재우 이사는 “(국적 문제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생활한 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해 내린 결정”이라며 “또 아이들이 초등학생·중학생으로 어려 병역 문제를 고려할 단계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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