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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내일 수출규제 '개별허가 품목' 결정

국내기업 구체적 피해규모 판가름 날 듯

일본 정부가 7일 오전 수출규제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이트리스트의 하위 법령으로 약 1,100개의 전략물자 품목 중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할 ‘개별허가’ 대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따라 국내 기업의 구체적인 피해 규모도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품목을 어느 정도로 조정할 것인가에 따라 한국 기업에 대한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며 “시행세칙이 나오면 정밀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 실태조사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달 4일 한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돌렸다.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개별허가 대상 품목의 경우 90일 안에 수출 신청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심사를 고의로 늦추거나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한국 기업을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다. 실제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개별허가가 나온 품목은 아직 없다. 국내 기업이 반도체·디스플레이를 생산할 때 필요한 일본산 핵심 소재의 수입이 사실상 막혀버린 셈이다. 만일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한다면 국내 기업의 피해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특별일반포괄허가’라는 경우의 수도 있다. 특별일반포괄허가란 일본의 전략물자 1,120개 중 비민감품목 857개에 한 해 수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여겨질 경우 일본 정부가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해주는 제도다. 해당 기업은 개별허가가 면제되고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받게 된다. 일본 경제산업성 역시 지난 4일 한국으로의 화물·기술 수출에 대해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종전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는 CP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 1,300개 중 공개된 632곳을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에 올려놨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일본의 최근 조치들은 다분히 한국의 첨단 산업 견제를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CP 인증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일본이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놔둘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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