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금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명기한 개정안을 관보에 기재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28일부터 민수용으로 활용되는 전략물자 1100여개 품목에 대해 일본 정부의 개별허가를 받아야한다.
단, 민감품목이 아닌 경우 개별허가를 일정기간 면제해주는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절차 간소화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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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응해 한국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한국산 다수가 대체하기 쉬운 범용품이고 50억엔 넘는 품목도 9개에 불과해 일본에 줄 파괴력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석유화학협회 관계자는 "석유화학제품은 일본이 수입처 다변화 차원에서 수입하는 예비품"이라며 "정부가 수출을 규제하면 중국만 어부지리를 얻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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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예정인 일본 경제산업성의 수출 규제 시행세칙인‘포괄허가 취급요령’공개하면 일본의 2차 공격대상과 피해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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