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안에서는 부산 미래유산의 요건을 부산을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규명하는 데 중요하거나 부산을 알릴 수 있는 것, 그 밖에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 시민 또는 단체 등은 누구나 부산 미래유산의 선정 대상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으며, 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미래유산을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보존·활용하고자 하는 부산 미래유산제도의 취지를 조례 제정안에 반영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100년 후의 보물이 될 부산 미래유산을 발굴·선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 설명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이에 근거해 부산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 미래유산을 선정하게 된다. 부산시는 구·군과 전문가를 통해 추천받은 문화유산을 기초로 현황조사를 한 뒤 올해 1단계 부산 미래유산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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