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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산 미래유산'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체계적 보존·관리와 활용의 법적 근거 마련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14일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조례 제정안에서는 부산 미래유산의 요건을 부산을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규명하는 데 중요하거나 부산을 알릴 수 있는 것, 그 밖에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 시민 또는 단체 등은 누구나 부산 미래유산의 선정 대상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으며, 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미래유산을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보존·활용하고자 하는 부산 미래유산제도의 취지를 조례 제정안에 반영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100년 후의 보물이 될 부산 미래유산을 발굴·선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 설명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이에 근거해 부산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 미래유산을 선정하게 된다. 부산시는 구·군과 전문가를 통해 추천받은 문화유산을 기초로 현황조사를 한 뒤 올해 1단계 부산 미래유산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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