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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디지털플랫폼 강자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규제 완화를"

라이스먼 보스턴대 교수

기존 규제·제도 강화 땐

혁신적 기업 탄생 막아

IT분야 활발한 투자 위해

공정위 환경 조성 나서야





“우버가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규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새로운 디지털플랫폼 경제에 대해 기존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디지털플랫폼 등 ‘양면시장 이론’의 전문가인 마크 라이스먼(사진) 보스턴대 교수는 최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기존의 경쟁법 등 규제를 디지털플랫폼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 이해집단을 보호하는 낡은 틀로는 새로운 시장형태인 디지털플랫폼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뜻이다. 디지털플랫폼 시장이란 우버·배달의민족 등과 같이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 안에서 다수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거래하는 곳을 뜻한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한 공간에서 서로의 구매력과 소비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양면시장’이라고도 불린다.

라이스먼 교수는 “많은 국가의 정책 당국자들이 디지털플랫폼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디지털플랫폼은 상대적으로 쉽게 덩치를 키울 수 있고 규모가 커질수록 많은 부가가치가 생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디지털플랫폼 강자가 될 잠재력은 충분하다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은 많은 거대 디지털플랫폼 기업들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휴대폰, 반도체 칩 등 플랫폼의 중요한 요소들을 직접 제공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은 디지털 결제 기반의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많은 기업이 주목하고 있는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존의 규제와 제도를 강화한다면 이미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던 특정한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작지만 혁신적인 기업들의 탄생을 가로막을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등 기존 규제를 적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을 막아서는 등 규제 장벽을 높일수록 새로운 디지털플랫폼 혁신기업들이 나올 수 없다는 뜻이다.

라이스먼 교수는 새로 취임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게는 혁신적인 관점에서의 디지털플랫폼 제도 마련을 당부했다. 그는 “최근 공정위원장이 새로 지명된 것으로 안다”며 “공정위가 디지털플랫폼과 정보기술(IT) 등의 분야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경제환경을 조성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라이스먼 교수는 퀄컴의 ‘고액 특허료’ 논란에 미국 법원이 제재를 가한 것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이익이 커질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라이스먼 교수는 기존 경쟁법을 연구하기 위해 퀄컴의 사례를 분석해왔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정위가 퀄컴에 1조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해 지금 법원의 최종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그는 “퀄컴 사건의 이슈는 퀄컴이 모뎀 칩을 팔면서 동시에 높은 특허료를 받는 방식으로 특허료를 내지 않으면 칩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썼다는 것”이라며 “미국 연방법원은 퀄컴에 제재를 가했다. 이 판결로 칩 가격이 낮아져 삼성 휴대폰 같은 단말기 가격이 싸지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이익이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사진=성형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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