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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부인 하루 만에...트럼프 "급여세 인하 검토"

"당장은 아니다" 단서 달았지만

경기 따라 대규모 감세 가능성





백악관이 감세 검토를 부인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급여세 인하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해왔다”며 검토 사실을 시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침체와 거리가 멀다”고 강조하면서도 급여소득세뿐 아니라 자본소득세 인하까지 거론해 향후 경기상황에 따라 대규모 감세가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일(현지시간) 미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을 방문한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많은 사람이 급여세 인하를 보고 싶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급여세 인하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자본소득세 인하에도 관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감세를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는 이어 “감세조치를 하든 하지 않든 경기침체 때문은 아니다”라며 “지금은 불황과 거리가 멀다”고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준이 일을 (제대로) 한다면 전에 없던 폭발적 성장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또다시 화살을 연준으로 돌렸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주장을 펴지만 “경제팀이 경제가 더 악화할 경우에 대비한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을 모으고 있다”며 “정부 내에서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정부가 급여세 인하를 위한 백서를 입안했으며 주로 부유층 투자자가 혜택을 볼 자본소득 관련 세율 인하 계획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급여세는 고용주가 근로자 월급의 6.2%를 사회보장 프로그램 등을 위해 내는 세금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인 지난 2011년 경기회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4.2%로 내렸다가 2013년 원상 복귀됐다. 자본소득세의 경우 주식이나 채권 거래에서 생긴 양도소득세를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이 중 양도소득세율을 물가와 연동하는 방안은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 지시만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과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가 준비 중인 안에는 중국산 수입품에 매긴 관세 가운데 일부를 되돌려주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앞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릭 스콧 공화당 상원의원이 지난 주 중국에서 관세를 받아 감세 형태로 납세자들에게 되돌려주는 게 어떠냐는 흥미로운 제안을 했다”며 “그것이 아이디어”라고 밝혔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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