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상폐 위기 '금 인버스 ETF' ...경고에도 투자자 몰려

KINDEX골드선물 인버스2X

순자산가치 괴리율 7.24% 고평가

내달 20일 상장폐지 결정으로

"자칫 원금 못 건질수도" 지적





다음달 20일 상장폐지가 결정된 ‘KINDEX골드선물 인버스2X’ 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값이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고평가된 가격에 거래됨에 따라 자칫 원금도 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KINDEX골드선물 인버스2X는 현재 괴리율이 7.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종목의 괴리율은 8월 초만 해도 0%대였으나 점점 차이가 벌어져 지난 19일 10.59%로 최고점을 찍고 현재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괴리율은 ETF의 시장 거래가격과 순자산가치(NAV)의 차이를 의미하는데 ETF 거래가격이 순자산가치보다 높으면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거래 종가인 4,905원 대비 NAV는 4,572.05원에 불과했다.

한국거래소는 수차례 해당 종목이 상폐 대상임을 공시해왔다. 하지만 최근 금값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유입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 선물가격 수익률의 마이너스 2배를 추종하는 ETF는 해당 상품이 유일하다는 점도 투자자의 구미를 당기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ETF가 다음달 20일 상폐 예정이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ETF의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 해지 절차에 따라 상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KINDEX골드선물 인버스2X는 최초 신탁원본액이 80억원이었지만 상장 후 글로벌 경기 둔화와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기를 끌지 못해 신탁원본액이 상폐 기준인 50억원 이하로 줄었고 20일 운용사의 요청으로 퇴출이 결정됐다.

해당 ETF의 경우 상폐 전전일(9월18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에 따라 매도할 수 있지만 이 기간에 처분하지 못한 투자자에게는 공정가치인 NAV에서 세금 및 펀드 보수 등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한다. 괴리율이 커질수록 투자금보다 더 적은 돈을 돌려받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상폐가 결정되면 시장의 적정가격을 유지하는 LP의 참여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증권사 관계자는 “상폐 과정에서는 LP의 참여를 기대하기 힘들고 상품이 적정가격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거래되면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한나기자 hann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