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9월부터 장기요양 노인 대상 ‘단기보호 시범사업’ 실시

오는 9월부터 가정에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받는 노인이 추가 요양서비스를 일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단기보호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가족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홀로 남겨진 장기요양 노인을 대상으로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범사업에는 전국 주야간 보호기관 30개소가 참여한다.

현재 시행 중인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는 거주지 인근 전국 3,549개소 주야간 보호기관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요양, 간호, 목욕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하지만 보호자인 가족들이 갑작스런 출장이나 야근 등으로 집을 비워야 할 경우 노인 홀로 집에 남겨진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단기보호 서비스는 매월 최대 9일까지 이용할 수 있고 등급별로 지정된 월 한도액 내에서 다른 재가서비스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낮에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같은 기관에서 연이어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