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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익률 개선 없는 국민연금 개혁은 반쪽이다

국민연금 단일 개혁안 마련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올리는 문제를 놓고 논의했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3개 복수안을 내놓은 채 종료됐다. 경사노위가 단일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국민연금 개혁방안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국민연금과 관련한 정부의 논의 과정이 제도 자체의 개혁에만 매달려 있을 뿐 수익률 개선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노총 등의 다수 안으로 제시된 ‘소득대체율 45%와 보험료율 12%’가 실현된다고 해도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2057년에서 2063년으로 고작 6년 늦출 뿐이다. 하지만 연금기금 수익률을 1%포인트만 높이면 연금 고갈 시기를 9년이나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연금제도 개선작업 못지않게 수익률 개선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의 기금 수익률 향상 노력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연금을 정부정책 수단으로 동원할 움직임이어서 걱정스럽다. 연기금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해 사회적 책임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비상장 소재·부품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저울질하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최후 보루다. 무엇보다 안정성과 수익성에 주안점을 둬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도 정부가 연금을 정책 실행의 수단으로만 활용하면 수익률 하락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재정 부담으로 귀결된다.



그러잖아도 국민연금 기금본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우수한 인재들이 지원을 기피해 수익률 제고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 투자 운운하며 엉뚱한 곳에 기금을 끌어다 쓴다면 기금 부실화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면 기금 고갈 시기만 앞당겨질 뿐이다. 정부가 진정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걱정한다면 이제라도 제도 개선과 함께 수익률 개선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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