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자인진흥원(KIDP)과 한국도자재단은 지난 2일 경기 성남시 한국디자인진흥원 건물에서 ‘디자인 분야의 무단 도용방지 및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윤주현 KIDP 원장과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디자인 권리보호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도자 디자인업계에 KIDP의 디자인 권리보호 제도를 활용해 권리보호를 제고하기 위해 체결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디자인공지증명 제도 활용 인계·운영 △디자인권리보호 제도(법률자문, 분쟁조정위원회, 표준계약서) 활용 △도예인 및 도자기업 역량강화 △도자디자인 문화행사 연계 △도자·디자인분야 교육 프로그램 기획 운영 등에 관해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도자 디자인 업계의 발전과 권리보호를 위해 KIDP에서 운영하는 디자인공지증명 등의 디자인권리보호 제도를 도예인들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 활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KIDP가 디자인 통합분류체계를 통해 각 분야의 산업과 연계해 디자인주도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만큼 디자인 전시행사와 도자재단의 문화행사를 연계해 비즈니스 전략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업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윤 원장은 “도자분야의 대중화 및 산업화에 앞서 디자인 권리보호는 필수적”이라며 “도자는 디자인 분류체계에서 산업공예에 포함되어 대량생산이 가능한 디자인으로 간주되며 브랜딩, 패키지디자인 등을 통해 도자의 가치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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