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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적격' 발목 잡힌 케뱅... 생존위기 몰리나

심행장 임기 한시 연장 비상조치

연말 증자 등 탈출구마련 안간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발목이 잡혀 추가 유상증자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케이뱅크가 심성훈 행장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등 비상플랜에 들어갔다. 행장 임기를 임시 연장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올해 말까지 6,000억원 규모의 증자에 실패하면 재무건전성 악화 등 생존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이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오는 23일 만료되는 심 행장의 임기를 내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부터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을 추진해왔지만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 심사 변수 때문에 잇따라 차질을 빚었다. 내부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행장을 교체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 심 행장에 유상증자 작업을 마무리 지으라는 숙제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심 행장이 막판 소방수로 불을 끄는 노력은 하겠지만 연말까지 유상증자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케이뱅크는 올해 초 KT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1조원으로 끌어올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KT가 지난 2016년도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7,000만원을 받은 게 발목이 잡혀 1년이 다 돼가도 증자는 고사하고 오히려 재무건전성 하락에 따른 대출중단 사태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케이뱅크 내부에서는 비슷한 문제로 논란이 됐다 증자에 성공한 카카오뱅크와 비교하면 역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카카오의 경우 자회사인 카카오M이 2016년 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계열사 공시 누락으로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으면서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불거져 증자에 차질을 빚다가 본지(★본지 6월11일자 1·3면 참조)가 문제점을 지적하자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통해 김 의장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자본확충의 길을 터줬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뱅의 경우 과징금을 1억원 받았지만 케이뱅크 대주주인 KT는 7,000만원으로 오히려 적은데도 대주주 적격 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은행 경영과 무관한 대주주의 타 사업 분야 공정거래법 위반 벌금형으로 대주주 진입에 결격사유가 되는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은 ‘두 개의 운동장’ 룰을 적용받아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인터넷은행의 특례법은 규제가 목적이 아니고 진흥을 위한 취지인데 ICT와 같은 혁신성 있는 자본의 금융산업 진입을 막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위반을 은행 대주주 심사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규제라는 것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일부에서는 황창규 KT 회장과 정부 간 갈등이 케이뱅크 유상증자 차질로 불똥이 튀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회에서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심사 범위를 재정비해 ICT 기업의 문턱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핵심 주주인 우리은행(13.79%)의 유상증자 참여 여력이 크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우리은행은 금융지주 전환에 따른 출자여력이 크지 않은데다 최근 원금손실 논란을 빚은 파생결합증권(DLS) 사태에도 휘말려 있어 유증 참여 가능성이 낮다. NH투자증권(10%)도 유력한 증자 후보로 꼽히지만 은산분리 규제로 적극적인 참여에는 한계가 있다. /송종호·빈난새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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