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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신하우징, 5년 소송끝 데크기술 지켰다

에코데크 핵심기술 '탈형데크'

다스코 상대 특허訴 최종 승소

에코데크 / 사진제공=덕신하우징




덕신하우징이 5년 여에 걸친 장기 소송전을 통해 데크 기술 특허를 지켜냈다.

덕신하우징은 다스코(구 동아에스텍)를 상대로 제기한 탈형테크 관련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해당 특허품은 덕신하우징의 탈형데크 제품인 ‘에코데크’에 들어가는 핵심기술 ‘탈형데크용 스페이서’다. 덕신하우징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한 기술로서 에코데크의 생산성과 구조 안정성을 향상 수 있도록 설계된 핵심 제품이다. 데크플레이트 시장에서 탈형데크는 1,200억원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덕신하우징의 ‘에코데크’ 점유율은 약 40%다.



덕신하우징은 지난 2014년 10월 다스코를 상대로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승소에 이어 이번 대법원 상고심에도 다스코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다스코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해당 스페이서의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 등의 행위를 금지했다. 또 이를 생산하는 제조설비 및 완제품, 반제품 등 제품 일체를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김용회 덕신하우징 대표는 “앞으로 우리 기술을 모방한 회사 제품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고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국내외 탈형데크 시장점유율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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