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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름이네, 글 올릴까" 남친 반전 암시한 '양예원 미투' 사건은?

유튜버 양예원 /사진=연합뉴스




유튜버 양예원의 남자친구 이모 씨가 SNS에 사건의 반전이 있음을 암시해 온라인상에서 큰 관심을 얻고 있다.

스튜디오 실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촬영회 모집책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받은 만큼 이씨의 폭로는 사건을 원점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있다.

양예원 사건이란 지난해 5월 17일 유튜브 채널 ‘비글커플’을 운영하던 양예원이 자신이 과거 비공개 촬영회에 모델로 참석했다가 성추행 피해를 입었고, 당시 촬영한 사진이 유출됐다고 폭로한 것을 말한다.

당시 영상에서 양예원은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보고 합정역 3번출구 근처 스튜디오에서 피팅모델 면접을 보고 계약했다”며 “실장님이 연기를 한다고 하니 프로필 사진도 무료로 찍어주고, 아는 PD와 감독에게도 소개시켜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촬영일이 되자 상황은 달라졌다는 그는 “실장님이 스튜디오 문을 자물쇠로 잠갔고, 그 안에는 20여명의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다. 의상은 노출이 심한, 포르노에나 나올법한 성기가 보이는 옷들이었다”며 “실장님이 저 사람들 모두 회비 내고 왔는데 모두 네게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압박해 촬영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유튜버 양예원 미투 폭로 영상




또 촬영 도중 여러 사람이 번갈아가며 ‘포즈를 잡아주겠다’는 빌미로 가슴과 성기를 만졌으며, 과도한 요구를 거부하면 욕설하며 ‘저런 년을 왜 데려왔냐’고 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일을 5번 겪었다는 양예원은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 누구에게도 사실을 말릴 수 없었다. 특히 당시 사진이 지난 8일 온라인에 유포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등 그간 극심한 고통을 받아 왔다”며 “사건을 세상에 알려 조금이라도 피해자를 줄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스튜디오 실장 정모 씨는 경찰 조사 중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모집책 최모 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경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2심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며 “첫 촬영 이후에도 촬영했기 때문에 추행이 없었던 것이라고 피고인은 주장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학비를 구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하고 이미 촬영한 스튜디오에 다시 연락한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유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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