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미국으로 오는 중미 출신 이민자들이 경유국에 먼저 망명 신청을 하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새 난민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9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존 타이가 판사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시민단체들이 트럼프 행정부 망명정책의 실행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타이가 판사는 판결문에서 “전국적인 가처분 결정은 일반적인 법률은 아니지만 원고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만큼 광범위하게 적용돼야 한다”면서 “법원은 전국적인 권역에서 정책 집행을 금지해달라는 이민자 단체의 권리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제9 순회항소법원이 새 망명정책을 뉴멕시코·텍사스주에 한해 실행해도 좋다고 내린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월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새 규정(IFR)의 도입을 공식화했다. 미 법무부와 국토안보부가 내놓은 이 규정은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오기 위해 경유하는 멕시코를 비롯한 제3국에 먼저 망명을 신청했다가 거부된 이민자에게만 망명 신청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 과테말라와 안전한 제3국 협정을 체결해 이들 국가가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받도록 압박하고 있어 사실상 미국 남쪽 국경을 통한 중미 이민자들의 미국 망명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멕시코와 남쪽 국경이 맞닿은 캘리포니아·애리조나·뉴멕시코·텍사스주(州)는 새 난민정책의 실행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이날 판결에 대해 미국시민자유연맹 관계자는 “법원이 미국 남쪽 국경을 따라 이민자들이 큰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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