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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복운전 최민수 집행유예는 부당"..항소장 제출





검찰이 보복운전(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57)씨의 판결에 반발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0일 최씨의 특수협박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며 항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최씨에게 선고된 형량이 낮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했다는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4일 서울남부지법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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