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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의무지출 2050년엔 GDP의 10%"

■국회 예정처 장기재정전망

급속한 고령화·文케어 영향에

年평균 3.9%씩 늘어나 348兆

"사업 우선순위 재검토를" 지적

홍남기(오른쪽 두번째) 경제부총리가 지난 8월26일 국회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확장재정 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급속한 고령화와 문재인 케어 정책 탓에 복지 분야에서 반드시 써야만 하는 예산이 4년 동안 40조원 넘게 늘어난다. 특히 4대 공적연금의 의무지출 규모는 연평균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재원조달 방안을 명확히 마련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올해 106조7,000억원(본예산 기준,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107조2,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20조2,000억원으로 상승한다. 이후에도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2021년 130조5,000억원 △2022년 140조7,000억원 △2023년 150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8.9%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과 4년 만에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43조5,000억원 급증하는 셈이다. 의무지출이란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생기고 단가와 대상 등이 법령으로 결정되는 법정지출을 말한다. 재량지출과는 달리 한번 늘리면 축소나 폐지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 경직성을 높일 우려가 크다.

특히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9∼205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오는 2030년 185조3000억원, 2040년 262조7000억원, 2050년에는 347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3.9%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2050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10%인 약 348조원에 달하게 된다.



복지 분야의 법정지출 전망을 살펴보면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의 의무지출예산 규모가 가장 크다. 해당 예산은 향후 4년 동안 연평균 10.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국민연금 의무지출은 올해 23조원에서 2023년 36조3,000억원으로 매년 12.1%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노령·유족·장애연금 및 반환일시금 중 노령연금 수급자가 올해 521만명에서 2023년 665만명까지 증가한다.

공무원연금은 올해 16조9,000억원에서 2023년 24조원으로 확대되고 같은 기간 사학연금 수급자도 12만7,000명에서 15만6,0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군인연금 의무지출은 3조4,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연평균 3.9% 늘어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무지출 사업으로 분류되는 6개 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해산 및 장제급여·자활사업)에 대한 국가 부담액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6.4% 증가(12조5,000억원→16조원)할 것으로 집계됐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급기준 완화 등 급여별 지원 대상자가 확대돼서다.

건강보험 관련 의무지출 사업은 연평균 9.8% 증가한다. 올해 8조7,000억원이던 예산은 2023년 12조7,000억원까지 커진다. 노인 부문 지출은 고령화로 올해 12조4,000억원에서 2023년 18조9,000억원으로 연평균 11.1% 늘어난다. 반면 보훈 부문 의무지출은 올해 4조6,000억원에서 2023년 4조8,000억원으로 연평균 0.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세수 여건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의무지출의 급격한 증가는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의무지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예산 편성의 경직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인데 그럴수록 관리가 어려워지고 재정 건전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커진다”며 “복지예산을 늘리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효과성은 높은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재원조달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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