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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미포조선 노조 ‘조정중지’ 결정…3년 만에 쟁의권 얻어

현대미포조선 "17일 경영진 회의서 논의 예정"

노조 "사측 제시안 낸다면 파업까지 안가"

현대미포조선(010620)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쟁의조정 신청 관련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다. 노조가 3년 만에 합법적 파업권을 얻은 것이다.

1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미포조선 노동조합의 2차 쟁의조정 신청에 대한 회의를 열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노조는 지난 2016년 파업권을 확보한 후 3년 만에 파업권을 획득했다.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22년 연속 무분규 교섭 타결 기록은 깨지게 된다.

노조가 파업권을 얻자 회사 측은 교섭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현대미포조선 관계자는 “17일 경영진 회의를 열어 이번 중노위 결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노조와 교섭 횟수를 늘려 가능한 빨리 제시안을 낸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측도 당장 파업에 뛰어든다는 입장은 아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교섭에 성실하게 임해 제시안을 낸다면 파업을 강행하지는 않을 생각이다”며 “파업을 실시할지 여부와 계획에 대해서는 17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결정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5월 사측과 첫 상견례 이후 20차까지 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진척이 없자 지난 3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찬반투표를 실시해 96.35%의 찬성률로 가결했다. 현대미포조선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2만3,867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급 최소 250% 지급, 연차별 임금격차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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