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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부패행위 신고자에 20억 보상금
입력2019-09-17 09:27:10
수정
2019.09.17 17:38:00
김선덕 기자
전남 순천시는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했다고 17일 밝혔다. 공포된 ‘순천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는 부패 신고의 처리 절차와 신고자 보호,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등을 담았다. 예산의 부정편취, 집행 등에 관한 부패행위 신고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금 부과·환수가 이뤄지면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부패행위 신고로 계약·설계변경 등에 따른 비용이나 예산 절감 및 재정상 손실 방지에 기여할 경우 포상금을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순천=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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