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해외 주요국의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수습 문제를 놓고 딜레마에 빠져 있다. 금감원의 속내는 키코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운 DLF 문제를 먼저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려 마무리를 짓자는 분위기지만 키코 피해 기업들의 반발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어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키코와 DLF 중 어느 것을 먼저 분조위에 올릴 것인지를 놓고 여전히 내부 고민을 하고 있다. 키코는 오랫동안 진행돼온 사안이어서 먼저 처리하는 게 맞지만 피해기업과 은행 간 입장차가 워낙 커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 분조위로 가기에는 금감원에 부담이 된다. 분조위에서 결정이 나더라도 은행들이 보상을 거부하면 금감원으로서는 체면을 구겨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서다. 사전에 물밑 조율을 어느 정도 끝내놓고 분조위로 가서 결론을 내리는 게 리스크를 덜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DLF는 해당 은행이 두 군데밖에 없고 불완전 판매 소지가 일부 발견돼 분조위에서 조정 결론을 내리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이 때문에 키코보다는 DLF 안건을 먼저 상정해 결론을 내리자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금감원은 분조위를 언제 열지, 열면 둘 중 어느 안건부터 상정할지 장고 중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아직 순서가 정해진 게 없다”며 막판 고심 중임을 시사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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