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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SK이노 압수수색…최악 치닫는 '배터리전쟁'

■ 경찰, SK이노 기술유출 혐의 압수수색

LG화학 "채용과정서 영업비밀 빼가

경찰도 충분한 증거 확보한 것"

SK이노 "자발적 퇴직자 공개채용

직원 입장 헤아려보라" 꼬집기도





서울지방경찰청이 17일 전기차 배터리 기술 유출 혐의로 SK이노베이션(096770)을 압수수색했다.

배터리 분쟁 해결을 위해 LG화학(051910)과 SK이노베이션 최고경영자(CEO)가 첫 공식 만남을 가진 뒤 하루 만이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 유출을 둘러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분쟁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위치한 SK이노베이션 본사와 대전 대덕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직원들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LG화학이 지난 5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SK이노베이션을 형사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LG화학 측은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에서 경쟁사 관련 구체적이고 상당한 범죄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한 결과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검찰·법원에서도 압수수색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쟁사가 비정상적인 채용행위를 통해 산업기밀 및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한 정황”이라며 “경쟁사는 선도업체인 당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해 공격적인 수주활동을 벌이며 공정 시장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이날 민간기업의 지적재산권 분쟁에 공권력이 이례적으로 개입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LG화학 출신 지원자들이 많았을 뿐 특정 인력을 겨냥해 채용한 적은 없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LG화학이 국내에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LG화학은 미국 ITC와 델라웨어 주 법원에 제소했고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맞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국내에서 제기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3일 미국 ITC와 연방법원에 LG화학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을 내기도 했다.

SK이노베이션은 입장문을 통해 “배터리 사업 경력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LG화학 인력을 채용한 건 사실이지만 100% 공개채용 원칙으로 진행했다”며 “LG화학이 지속해서 주장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등은 SK이노베이션 경영방침과 같고 회사는 그 어떤 글로벌 기업보다 이를 존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자발적 퇴직자수’는 2016~2018년 3년간 1,258명에 이른다”면서 “나머지 자발적 퇴직 구성원들이 이직해 간 회사에서 배터리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에 한 것처럼 소송을 제기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업계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그런 판단 대신 이직을 희망하는 직원들의 입장을 먼저 헤아려보라”고 꼬집었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형사 고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화를 통한 분쟁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은 양사 최고경영자(CEO)가 협상 테이블에 처음 앉은 지 하루 만에 진행됐다. CEO 회동은 양사의 입장 차만을 확인한 채 별 성과 없이 종료됐지만 국내에서도 소송전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합의점을 찾기는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은 “소송 보다 협력해야 할 때”라며 “앞으로도 대화를 통한 해결을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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