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버지가 신협 대주주" 200억 투자사기 30대 여성 징역 6년

법원 “회복되지 않은 실손해액 상당, 피해 회복도 불가능”

3년 가까이 지인들에게 200억원대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여성이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연합뉴스




3년 가까이 지인들에게 200억 원대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여성이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에 따르면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37)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홍 씨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자 114명에게 접근해 “신협 대주주인 아버지를 통해 자금을 입금하면 배당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어음할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도 주겠다” 등의 말로 속여 투자금 20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홍 씨는 어음할인 사업을 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신협 대주주도 아니었다. 그는 나중에 투자한 사람이 낸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오랜 기간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고려하더라도 회복되지 않은 실손해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보인다”며 “수법과 기간,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상당수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하는 사업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투자금을 지급해 손해 발생과 확대에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편취금 상당수가 수익금으로 다시 지급돼 실질적 피해액과는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정아임인턴기자 star45494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