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 심사 전문인력 확충 문제가 의사협회와의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의사 심사위원 대폭 충원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인 의사 출신 심사위원에게 식약처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리자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식약처 전문위원회 등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 회원들의 위원회 회의 불참과 전문위원회 참여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식약처 전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 회원 수 현황 파악에도 들어갔다.
식약처의 전문성 강화와 의사 심사위원 대폭 충원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강윤희 심사위원에 대해 식약처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데 대한 대응이다. 강 위원은 식약처의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지난 7월 말부터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식약처에 임상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의사 출신 인력이 턱없이 적어 국내 제약 바이오사들이 국내보다는 미국 등 해외에서 임상을 시작하는 경우가 늘고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8월 29일자 2면
의협은 강 위원에 대한 식약처의 중징계 처분에 따라 지난 18일 열린 제68차 상임이사회에서 식약처 전문위원회 등 참여 의사 전면 철수 및 향후 식약처 관련 위원회 불참을 의결했다. 또 각 산하단체에도 관련 현황 파악 및 의협의 결정에 동참해줄 것을 협조 요청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식약처가 1인 시위를 통해 의사인력 충원과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및 심사·허가 전문성 강화를 요구해 온 강윤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 심사위원(진단검사의학 전문의)에게 허위사실 유포, 직무상 정보 유출 등 5가지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국민건강을 위해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및 의약품 허가 심사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사 심사위원을 대폭 충원할 것을 식약처에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이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을 만큼 큰 죄인가”라며 “식약처 소속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괴감으로 1인 시위에 나선 양심적 내부고발자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것이 국민건강을 최우선해야 하는 식약처가 할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중징계는 의사와 식약처간의 대립이 아니라 식약처 직원인 개인과 식약처 간 의견충돌”이라며 “식약처에서도 의사 인력 충원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고 나머지 11명의 임상 심사위원들도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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