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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지난달 공포··“공급과잉 병상 통제”

국내 병원 병상수 OECD 최고 수준

내년 2월 병상 수급관리 시행





현재 공급과잉인 병원 병상 수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병상 수급관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공포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0년 2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배치에 관한 기본시책과 병상 수급·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병상 수는 인구 규모에 비춰볼 때 많은 게 현실이다. 복지부의 ‘OECD 보건의료통계 2019’ 자료를 보면 2017년 기준 한국 병원의 전체 병상 수(총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천명당 12.3개로 일본(13.1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OECD 평균(4.7개)의 2.6배다.

2012년과 비교해서 2017년 총 병원 병상 수는 OECD 평균은 0.2개 감소했는데, 우리나라는 2.0개 증가했다. 급성기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병원 병상 수(급성기 병원 병상 수) 역시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7.1개로 일본(7.8개) 다음으로 많았다. OECD 평균(3.6개)의 2배였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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