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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천 신월빗물저류시설 사고 관련 시공사 행정 제재

9월 중 행정처분 청문절차 마무리···서울시 발주 공사 입찰 제한될 듯

“경찰·노동부의 조사 진행중인 상황에서 행정 제재는 성급한 처분”

서울 양천구 신월빗물저류시설 현장을 건설사 관계자가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발생한 서울 양천구 신월빗물저류시설 사고와 관련해 발주처인 서울시가 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월빗물저류시설 시공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며 이달 안으로 시공사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예정이다. 제재 내용은 앞으로 이 시공사는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31일 폭우로 인해 신월빗물저류시설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 3명이 목숨을 잃었고, 현재 경찰이 이 사고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진행한 바 있으며 시공사와 감리단·협력업체·서울시·양천구 관계자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아직 경찰과 노동부 등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서울시가 시공사에 대한 제재를 성급히 진행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고 책임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등의 제재를 당하면 시공사는 억울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절차는 경찰이나 노동부의 조사와 상관 없이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전했다./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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