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4일 올해 상반기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운영한 결과 총 38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 중에서 특히 대학이 해외에 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도록 내년에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해외 캠퍼스 설립 시 국내 본교와 무관하게 학과와 정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의 대학 교육을 신남방 지역에 수출해 국익을 도모하고 국내외 교류 등으로 대학의 글로벌 경쟁을 키울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번 교육 분야의 첫 규제개선은 고등교육 분야를 중점으로 이뤄졌다. 규제개선 총 38건 중 20건(52.6%)이 고등교육 분야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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