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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새 의심신고 3건…돼지열병 확산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 또 발동

중점관리지역 47곳으로 확대

돼지고기 도매가격도 오름세

김현수(왼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경기 북부 전반과 수도권까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방역 당국은 전국에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다시 발동하는 등 확산 방어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ASF 잠복기가 4~19일에 이를 정도로 길고 확진 판정이 이미 폐사 후에 이뤄지는 등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인천 강화군 불은면 돼지농장에서 어미돼지 2마리가 폐사하고 1마리는 유산했다는 ASF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이 농장은 돼지 83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고, 반경 500m 내에 1개 농장에서 970마리를 키우는 것으로 파악됐다. ASF 확진 판정이 나온 김포 통진읍(3차) 농장과는 6.6㎞, 강화 송해면(5차) 농장과는 8.3㎞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잔반 급여를 하지 않았고, ASF 발병국을 다녀왔을 만한 외국인 노동자도 없다”고 말했다.

또 이날 오후에는 같은 강화군 양도면 농가와 경기 연천군 미산면 농가에서 연달아 ASF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 돼지 1,006마리를 사육 중인 양도면 농장은 연천군 백학면(2차) 농장과 10.3㎞ 떨어졌고, 미산면 농장은 강화군 송해면(5차) 농장과 12.4㎞ 거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어제 강화군에서 5차 ASF 발병이 확인되면서 현재 살처분 대상은 총 28개 농장에서 사육하는 5만901마리”라고 전했다. 24일까지 살처분 된 돼지는 총 2만172마리다.



방역 당국은 전날 12시를 기해 48시간 동안 전국에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는 등 ASF 추가 확산 방지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가축, 사람 등의 이동이 금지된다. 돼지 반출을 금지한 중점관리지역을 기존 6개 시군(파주·연천·김포·포천·동두천·철원)에서 4개 권역(경기 북부·경기 남부·강원 북부·강원 남부) 47개 시군으로 확대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돈 농가가 있는 154개 시·군 농가 입구와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이동중지명령이 내려지면서 전국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다시 상승했다. 지난 18일 ㎏당 6,201원까지 뛰었던 돼지고기 도매가(등외 제외)는 이동중지명령이 해제되면서 23일 5,029원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발령되자 25일 오후 3시 30분 현재 ㎏당 5,413원으로 올랐다./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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