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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상품권 인지세, 누가 내야 하나요"

내년부터 3만원 넘으면 부과 불구

납부주체·방식 등 기준없어 혼란

환불때 세금 환급도 불명확하고

"업계 비협조로 실태조사에 어려워"

기재부 "연내 유권해석 교통정리"





#프랜차이즈 식음료 업체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3자 위탁 발행하는 A업체는 지난해 약 1억원의 영업 손실을 봤다.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해 유통해도 대부분의 수익은 상품 공급자에게 갈 뿐 남는 게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년부터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인지세가 부과되면서 납부부담을 직접 해야 할지, 식음료업체에 넘겨야 할지 혼란스럽다. A사는 자사가 전액 납부할 경우 경영난이 가중될까 좌불안석인 상황이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11번가 기프티콘’ 같은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부과 개시 일정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구체적인 납부방법 등에 대한 정부의 교통정리가 시급해졌다. 업계는 납부 주체와 방식에 대한 법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3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건당 200~800원의 인지세를 2020년부터 부과하는 인지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통과시켰다. 하지만 구체적인 과세 방법을 담은 하위 법령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유권해석 형태로 주요 사례별 납세 방식 등을 정리하려고 작업 중이다. 인지세 납부는 상품권 발행자가 하는 게 맞지만 이 과정에서 플랫폼 업체나 상품공급자 등이 분담을 해야 할지 가르마를 타주려는 것이다.

기존의 종이 상품권은 상품 공급자와 상품권 발행처가 같은 경우가 많았다. 쉽게 말해 백화점 상품권, 주유소 상품권은 해당 상품을 파는 업체가 상품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해당 업체가 직접 인지세를 내면 된다. 반면 모바일 상품권은 상품을 공급하는 곳과 쿠폰을 발행해 판매 수수료로 수익을 얻는 쿠폰 사업자·플랫폼사가 다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대부분 수익은 상품 공급자에게 돌아가며 쿠폰 사업자 및 플랫폼사인 발행처가 가져가는 몫은 1% 정도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5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할 경우 모바일 상품권 발행자는 1건당 수익이 500원 정도에 불과한데 홀로 납세액을 부담할 경우 약 200원을 인지세로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업계에서는 실질 매출이 발생하는 상품공급사 등 과세 대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관련 세부안을 빨리 마련해 과세 대상을 명확히 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납세방법에 대한 기준 마련이 늦어진 이유는 기재부가 관련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해당 조사마저도 업계의 비협조로 인해 국내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자 50여곳중 14곳만에 대해서만 이뤄져 당국으로서도 고민이 많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당수 업체들이 자료요청에 응하지 않아 실태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과세 구조도 풀어야 할 숙제다. 상품권이 정산까지 이뤄진 판매분인지 아닌지, 아니면 상품권이 환불됐을 때 납부한 세금을 어떻게 환급받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정해지지 않았다. 선납할 것인지, 후납할 것인지 등 납부 시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전까지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과세 금액은 연간 최대 20억~30억원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인지세 과세 총액 예상 실적이 이처럼 적은 이유는 국내 기프티콘 발행 물량 중 약 95%가 개정된 인지세법 적용을 받지 않는 3만원 이하 소액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별업체별로 보면 해당 과세로 영업이익이 최대 2.5%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공개한 기재부 실태조사 자료 내용이다. 또 실태조사에서 빠진 영세업체들을 감안하면 업체들의 실제 세 부담 체감도는 한층 커질 수도 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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