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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징역 10년 보내야” 어기구 발언 … "도 지나쳤다" 비판

21일 중기부 국정감사장 코스트코 대표 증인

중기부 조정권고 거부, 개점 강행 배경 추궁

사진출처=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코스트코코리아 대표에게 “과태료로는 부족하다. 10년씩 징역을 보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아무리 대기업이 밉고,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발언이었다고 하더라도 도가 지나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발단은 이렇다. 어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조민수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하남점 개점 강행에 대해 질책했다. 어 의원은 조 대표에게 “2017년에도 (비슷한 사안으로) 국감장에 왔었다”며 “그런데도 똑같은 일을 하남점에서도 했다”고 지적했다. 코스트코는 지난 4월 중기부가 지역상인과 자율합의에 이르기 전까지 하남점 개점을 일시 정지하라는 권고를 내렸지만 이를 어기고 개점을 강행했다는 게 어 의원의 주장이다. 하지만 조 대표는 “개점을 준비하면서 (중기부의 권고에 따라) 조정 신청인을 만났지만 (합의에 실패해) 권고를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어 의원은 “코스트코는 중기부 조정제도 사례 3회 중 2번에 해당한다”며 “다른 기업은 최대한 상인과 상생하려고 하는데 코스트코는 잘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조 대표가 다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아쉽다. 간극을 못 좁혔다”며 다시 항변했지만, 어 의원은 “간극을 끝까지 좁혀야 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가 답변을 마친 후 증인석으로 돌아간 뒤, 어 의원은 박영선 장관에게 “정부가 너무 무기력하다”며 “(정부의 권고를 어긴 코스트코에게 부과된) 5,000만원의 과태료는 너무 약하다. 상생법을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며 “중복적으로 어길 시 과태료 가중치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답변 말미에 어 의원은 “(코스트코와 같은) 대기업 불공정거래에 대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데 10년씩은 징역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어 의원이 진심이던 아니던 입법권을 손에 쥐고 있는 국회의원 신분의 어 의원이 형사체계에도 벗어나는 ‘대기업 징역 10년’ 발언에 대해 수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 장관 바로 뒷열 좌석에 앉아 조 대표는 어 의원의 질책이 끝나고서야 국감장을 떠났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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