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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환경 마련"한다면서 또 기업규제 나서는 정부

시업보고서정보 공개 강화하는

금융위 '증발공 규정' 시행 앞둬

'5%룰' 이어 또 재계와 대립

"임원·감사 등 신상 공개 과도"

상장협·경총 반대 의견 제출





정부의 ‘5% 룰’ 완화에 이어 사업보고서 정보 공개 강화에 대해서도 재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잇달아 주요 기업들의 사업장을 방문하고 지난 17일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정부의 규제 입법 절차가 속속 진행되자 재계에서는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 규정)’ 입법 예고 기간이 이날 끝나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을 앞두게 됐다. 이에 대해 재계 대표 단체인 한국상장사협의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금융위원회에 각각 반대 의견을 이날 제출했다.

증발공 규정의 주요 내용은 상장사의 사업보고서에 △임원(감사·사외이사) 후보자 관련 세부 경력사항·이사회 추천사유 및 사외이사 직무수행 계획 △이사·감사 수, 실제 지급된 보수 총액 및 한도액 △내부 감사기구와 외부 감사인 간 주요 논의사항 △ 직접 고용 및 파견·하도급·용역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 현황(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정보 공개다.

기존에는 임원 후보자 약력, 임원 보수 지급 한도 정도만 공개됐으나 적정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 임원·후보자 관련 정보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한 상장사의 연중 상시 감사 체제 정착과 주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재무제표 중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논의사항을 공개하도록 했다. 근로자 현황 정보 공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상장협은 임원 후보자 관련 정보공개 확대에 대해 “과도한 신상 정보 공개는 개인 정보 침해 소지가 있고 사실상 임원 자격에 대한 제한 요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이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현행 법률(상법)상 임원의 자격 제한 요건이 아닌 내용까지도 공개하도록 하는 과잉 규제이며 결국 선임 가능한 후보자군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전제로 일상적인 경영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외이사의 직무 특성을 감안하면 총회에서 정식 선임 전에는 향후 수행할 직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직무수행 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책임 문제 때문에 직무수행 범위를 최소한으로 설정하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근로자 현황 공개에 대해 이미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 공시제도를 통해 시행 중인 내용으로 중복 규제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또 인력 고용은 개별 기업의 경영 여건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에 정규직 확대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라는 의견이다. 앞서 16일에는 ‘5% 룰’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가 마감돼 내년 시행을 앞두게 됐다. 이에 대해 상장협·경총은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지나친 개입으로 경영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 대량보유 보고·공시 의무 기준을 3%로 낮추는 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11월4일에는 사외이사 결격 사유 강화 및 임기 최장 9년으로 제한, 주총 소집 통지와 함께 사업보고서 공개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가 마감된다. 이에 대해서도 상장협 등 재계 단체는 반대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최근 기업 친화적 행보를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상법 등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 방향이 어느 쪽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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