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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피폭 줄이기 위해 방사선 검사 가이드라인 개발

질병관리본부, 영상검사 정당성 확보를 위한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 마련





환자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해 영상진단 가이드라인이 개발됐다.

질병관리본부는 방사선 피폭을 수반하는 영상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돼 환자의 불필요한 피폭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의료 방사선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12개 분과에 대해 105개 핵심질문에 따른 202개 권고문을 설정했다. 아울러 4단계의 권고등급 체계를 마련했으며 대상 검사의 상대적인 바사선량 정보를 기호로 표기했다. 또한 권고내용을 하나의 주제로 검색 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분과별로 작성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학, 협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이 널리 활용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의료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방사선 위해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의료인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며,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영상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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