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해 영상진단 가이드라인이 개발됐다.
질병관리본부는 방사선 피폭을 수반하는 영상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돼 환자의 불필요한 피폭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의료 방사선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12개 분과에 대해 105개 핵심질문에 따른 202개 권고문을 설정했다. 아울러 4단계의 권고등급 체계를 마련했으며 대상 검사의 상대적인 바사선량 정보를 기호로 표기했다. 또한 권고내용을 하나의 주제로 검색 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분과별로 작성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학, 협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이 널리 활용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의료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방사선 위해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의료인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며,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영상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