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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 의혹’ 국정원 여직원, 위증 무죄

“조직적 댓글활동은 인정하는 취지의 증언…허위 꾸밀 동기 없다”

재판부 “세간에 알려진 김 씨만 기소된 것은 부당”

당시 국정원 여직원 김 모씨/연합뉴스




2012년 ‘국가정보원의 댓글공작 의혹’의 중심에 서 있던 ‘오피스텔 감금 논란’ 사건의 국정원 여직원 김모(35)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5년 만에 기소된 위증 혐의에 대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3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으로 활동하던 2012년 12월 대선 일주일 전에 오피스텔에서 댓글 작업을 하다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에게 발각됐다. 국회의원들은 김 씨에게 오피스텔에서 나올 것을 요구했지만 그는 나오지 않아 ‘감금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일부 국회의원들은 김 씨를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무죄가 확정됐으며 김 씨도 불법적인 댓글 활동에 참여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처벌을 면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7년부터 사건 발생 5년여 만에 댓글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김 씨를 위증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했다. 김 씨는 ‘이슈와 논지’ 문건 등으로 하달된 지시에 따라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했음에도 이와 무관한 상급자의 구두 지시에 따라 개별적인 댓글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 등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과 달리 “김 씨가 ‘이슈와 논지’의 생성과정 등을 잘 알지 못하는 만큼, 문건에 의한 지시와 상급자의 지시 등을 세부적으로 구별하지 못한 것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전체 증언은 지시에 따른 댓글 활동을 인정하는 취지이고 고의적·조직적 활동을 부인한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스로 지시에 따른 조직적 댓글 활동을 했다고 진술하고, 조직 상부에서 내린 지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당에 허위 사실을 꾸밀 동기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씨와 같은 부서의 6급 파트원들은 ‘이슈와 논지’의 존재를 명시적으로 부인하며 원세훈 전 원장 사건에서 위증했음에도 기소되지 않은 반면 ‘국정원 여직원’으로 세간에 알려진 김 씨만 기소된 사실의 부당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나 파견검사 등이 위증교사 혐의 유죄가 확정된 것만으로 김씨가 그 교사에 따라 위증한 정범이라고 속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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