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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구속 후 첫 소환 조사…檢, '조국 계좌서 수천만원 이체' 포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가 25일 구속 이후 검찰에 처음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오전 10시15분쯤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교수를 불러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 교수는 구속 전인 지난 3~17일 7차례에 걸쳐 검찰에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24일 0시18분쯤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정 교수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송 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호재성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6억원어치를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를 반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성형주기자




정 교수가 WFM의 2차 전지 공장 설립해 중국업체와의 공급계약 체결 등 호재성 공시가 나오기 전인 지난해 1월쯤 주식 12만주를 주당 5,000원에 매입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당시 WFM 주가는 7,000원을 상회하던 상황이라 정 교수는 2억원가량 싸게 산 것이다.

검찰은 특히 정 교수를 상대로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적용된 일부 혐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정 교수가 WFM 주식을 매입한 날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수천만원이 정 교수에게 계좌 이체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주식 거래에 대해 어디까지 알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 조 전 장관의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이 직무 관련 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주식의 백지신탁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뿐만 아니라 정 교수의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제외됐지만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WFM에서 횡령한 13억원 가운데 10억가량이 정 교수 측에 흘러 들어간 흔적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동안 건강 문제 등을 호소해왔던 정 교수 측이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구속적부심 청구 등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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