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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 조작 의혹' MBN 검찰 고발

과징금 7,000만원도 의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MBN 법인과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을 자본금 편법 충당과 관련된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30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MBN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MBN 법인과 당시 MBN 대표였던 장 회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MBN 미등기임원으로 올라 있는 장 회장에 대한 해임권고 조치도 취했다.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인지정 3년과 과징금 7,000만원을 의결했다.

외부감사인인 위드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0%와 MBN 감사업무 제한 5년의 제재를, 담당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과 MBN 감사업무 제한 5년 등을 결정했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자본금(3,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약 600억원을 차명 대출해 회사 주식을 사게 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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