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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29억...인보사 소송 '용두사미'된 이유는







손해배상청구액만 300억원대로 추정됐던 손해보험사들의 ‘인보사 소송’의 소송가액이 29억원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참여를 선언했던 10곳의 손보사 중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대형사 4곳이 일찌감치 대열을 이탈한데다 공판 일정이 확정되기 직전 중소형사인 MG손해보험마저 소를 취하하면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한화·NH농협·흥국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가 허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투여 환자들에게 지급한 실손의료보험금을 돌려달라며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소송가액은 29억3,000만원으로 지난 6월 제소 당시 추산됐던 소송가액의 10분의1로 줄었다.



이는 소송에 참여하기로 한 보험사들의 잇따른 이탈 때문. 앞서 손보업계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적법한 허가 절차를 밟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보사 품목 허가가 취소된 만큼 환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들에 환자들을 대신해 배상하라며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1·2위사가 소송 제기 직후 대열에서 빠져나왔고 메리츠화재와 DB손해보험도 슬그머니 발을 뺐다. 업계에서는 코오롱그룹과 오랜 관계를 맺어온데다 코오롱의 기업보험 물량을 상당 부분 보유한 손보사들부터 대열을 이탈한 것으로 본다. 상품 라인업이나 가격·보상구조가 유사한 보험상품의 특성상 시장점유율이 높은 보험사일수록 더 많은 보험 물량을 수재하는 탓에 대형 보험사의 이탈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취소가 공식화됐던 당시만 해도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돼 마지못해 대응에 나섰던 보험사들이 대부분”이라며 “‘관계 의존형 비즈니스’인 보험업 특성상 코오롱그룹의 사세가 예전만 못하다고 해도 계약 단위가 크고 계열사도 많은 코오롱그룹과 소송을 벌이는 데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보험업계에서는 1심 재판에서 보험사에 불리한 판결이 나와도 추가 대응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승소 판결을 받아 보상을 받게 되더라도 코오롱 물량을 더 이상 인수하지 못하게 된다면 승소해도 사실상 큰 손실을 입는 것”이라며 “민사소송과 별도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약사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제기한 형사소송 결과와 잔류한 5개 보험사의 민사소송 경과를 보고 대응방안을 고민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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