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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교사 줄이고 귀화자 병역 의무화 추진

■ 범부처TF '인구변화 대응방안'

軍병력 3년간 8만명 감축키로

의경 등 전환복무 단계적 폐지

2022년부터 교원 양성도 개편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인구감소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출산으로 인해 병역의무자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정부가 2022년까지 상비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올해 말 기준 약 58만명으로 추정되는 상비병력을 향후 3년 내에 8만명 가량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귀화자의 병역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예상보다 심각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양성 규모를 조정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6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국방부·행정안전부 등으로 이뤄진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에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군인력 충원 전략이 포함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병역의무자로 분류되는 만19세 이상 남성 인구는 올해 약 32만3,000명이며 2022년에는 25만명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군 인력충원과 운영 어려움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면서 단계적인 상비병력 감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현대적 전쟁의 양상 변화와 병역자원 감소 등을 고려해 드론봇과 군 정찰위성, 무인항공기 등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전력구조로 개편하고 숙련도 높은 대위·중상사 등 중간간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군 정원구조를 재설계할 방침이다. 또 전환복무에 해당하는 의무경찰·의무소방·해경 등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산업기능요원·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공중보건의사 등의 대체복무 정원도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현재 매년 전환복무로 배정되는 인원은 1만명이며 대체복무 배정인원은 9,000명이다. 국방부는 “병역자원이 급감해 현역자원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병역의무의 형평성 제고 요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관계부처와 전환·대체복무 감축규모와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비군 중대와 마트 등 군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상근예비역 인원 약 7,600명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고, 해당 상근예비역을 현역병으로 전환 배치할 계획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병역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므로 국회와의 논의가 필요하다. 병역법 제26조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분야가 사회복지·보건·의료 등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선택사항인 귀화자 병역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우수 외국인 인재유치 정책’과 연계해 추진하되 관련 연구용역을 받은 후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간부 여군비중도 2022년까지 8.8%로 확대함으로써 한국인 남성 청년으로 제한돼있는 병역 복무자의 문을 다양하게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017년 기준 국내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1명이 채 되지 않고, 올해 출생아 수 30만명선이 위협받는 만큼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교원양성체제 개편에도 속도를 낸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교원대 평가를 내년부터 일반대와 전문대로 확대해 2022학년도부터는 단계적으로 교원 양성규모 조정을 위한 감축 정원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일정시점까지는 기존 수급계획에 따른 신규채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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