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넷이 선보인 ‘팍스펀드’ P2P금융서비스는 대출신청부터 투자실행, 사후관리까지 모든 서비스 과정을 온라인 사이트 내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P2P금융의 법제화를 모멘텀 삼아 제1금융권에서 다루지 못했던 금융상품 출시를 통해 종합금융플랫폼으로 성장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년간 축적된 금융 콘텐츠와 전문 포털사이트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P2P금융서비스를 제공해 본격 확대되고 있는 시장 선점에 나설 계획”이라며 “감독당국의 규정을 준수하고, 엄격한 심사절차와 보안성 높은 시스템 구현을 통해 투자자 자산보호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보다 다양한 투자자 중심 상품들을 선보여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P2P금융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사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31일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금융위는 이르면 내년 6월까지 그간 가이드라인 등 비법률적인 행정지도에 따라 이루어지던 P2P 금융에 대해 체계적인 구체 시행령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wown9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