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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전통시장 상인들 "불나도 걱정 덜었네요"

지자체 최초 '화재패키지보험'

내년 예산 2억600만원 책정

5,000여개 점포 지원 계획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내년부터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을 위한 화재패키지보험을 지원한다.

도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도비 2억600만원을 책정하고 5,000여개 점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은 전통시장 화재 시 복구를 위한 도 차원의 보완책 마련과 현실적인 손해보상을 통한 자력복구 및 생존권 확보를 목적으로 민선 7기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저렴한 보험료와 큰 보상액, 넓은 보장 내역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

도는 내년도 ‘화재패키지보험’의 점포당 보험료는 14만2,000원으로 책정된다. 이는 기존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보험료에 비해 절반가량 저렴하다. 특히 보험료를 도와 시군이 각각 30%, 상인들이 40% 부담함에 따라 실제 상인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5만6,800원에 불과하다.



보상한도는 1억원으로 책정했다. 보상기준도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은 재조달가액(원래대로 완전하게 복구하는 비용)으로 맞춰 현실적인 재기 발판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또 올해 태풍 ‘링링’ 등으로 인해 파손, 매출감소 등 전통시장에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보험금 지급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장내역을 확대한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에 따라 풍수해·지진·폭설, 영업중단까지 보장내역에 포함, 전통시장·상점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를 대비할 수 있게 했다. 게다가 ‘건물급수’ 구분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 기존 정책과의 차별점을 뒀다.

도가 지난 8∼9월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92%가 화재 위험에 대해 인식했고, 화재 시 자력복구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74%나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41%)과 낮은 보상 한도(38%)가 화재보험 가입의 걸림돌이라는 의견이 많아 이번 사업을 개발·추진하게 됐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상점가의 안전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고 재기에 대한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시장 전체가 화재패키지보험에 함께 가입해야 하는 만큼 시·군과 상인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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