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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단순 소지도 공범…처벌강화법 만든다

강창일 의원 소지죄 형량 강화 법안 발의

6개월 이상 3년 이하 징역으로 대폭 상향

용어도 ‘아동청소년성착취음란물’로 변경

“아동음란물 수사대상 85%가 처벌 안 받아”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아동음란물을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만들어진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영상물을 단순 소지만 해도 공범에 준해 처벌토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4일 발의했다. ★본지 10월 25일자 29면 참조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음란물 소지자에 최소 26주에서 최대 20년의 징역 등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법무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로 최근 5년간 2,146명이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이중 44.8%가 불기소 처분으로 재판도 받지 않은 채 풀려났고, 40%는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수사가 중지된 상태다. 아동음란물 소지죄로 적발된 인원 중 85%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셈이다. 아동음란물 소지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관련 범죄는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로 처분 받은 인원은 703명으로, 4년 전인 2014년(223명)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었다.

이에 강 의원은 아동음란물 소지자에 대한 형량을 6개월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현행 법에 명시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용어를 ‘아동청소년성착취음란물’로 변경키로 했다. 아동음란물은 그 자체가 성 착취이자 학대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해 그동안 아동음란물을 가볍게 여겨온 사회적 인식을 뜯어고치겠다는 판단에서다.

강 의원은 “아동성착취영상물은 단순 소지도 공범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며 “최근 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미온적 처벌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이 아동성착취영상물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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