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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율 513% 확정…수입할당 물량도 현수준 유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쌀에 적용하는 관세율이 513%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은 예외적으로 관세화를 유예했다. 대신 일정 물량을 수입하기로 정하고 5%의 관세를 매겼다. 2014년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할당물량 이외의 쌀을 들여오되 해당 물량에 대해 513%의 관세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주요 쌀 수출국인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관세율 산정 등에 이의를 제기해 적절성 검증 작업을 진행해왔다.

수입 할당 물량(40만8,700톤)도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 정부는 모든 나라가 입찰할 수 있는 ‘글로벌 쿼터’를 기존 20만톤에서 2만톤으로 줄이고, 나머지 물량은 5개 나라에 할당해주기로 합의했다. 국가별 할당량은 중국 15만7,195톤, 미국에 13만2,303톤, 베트남 5만5,112톤, 태국 2만8,494톤, 호주 1만5,595톤 등이다.



다만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밥쌀용 쌀의 수입 문제는 해소하지 못했다. 2005년부터 10년간 유지됐던 밥쌀용 쌀의 수입의무 규정은 삭제됐지만 통상적인 수준의 밥쌀용 쌀은 여전히 수입되고 있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이해 관계국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WTO 규범 등을 고려하면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며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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