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는 20일 삼성SDI와 경기도 라마다플라자수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삼성SDI의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날 체결한 이번 협약으로 삼성SDI는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앞으로 3년간 협력 중소기업과 종업원에게 총 1,322억원 규모의 혁신주도형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및 공동 연구개발에 140억원 △생산성 혁신을 위한 금형비, 경영혁신 컨설팅 지원에 167억원 △동반성장펀드 1,000억원 등이다.
삼성SDI는 특히 협력사에 대금을 제대로 주기 위한 3원칙도 공개했다. 3대 원칙은 △제값 쳐주기(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및 원·부자재 인상 등 단가 인상 요인 반영) △제때 주기(제반 대금을 법정 기일 이전에 지급) △상생결제로 주기(상생결제 방식에 따른 지급 규모 및 비율 확대 노력) 등이다.
동반위는 삼성SDI와 협력사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 및 동반성장 활동이 실천되도록 혁신 기술 구매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협력하고 매년 우수사례를 도출·홍보하기로 하였다.
권기홍 위원장은 “삼성SDI는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산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일본의 수출규제와 같은 대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협약에 동참해 준 삼성SDI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동반성장 문화를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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