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낮아지는 전문투자자 등록 문턱…사모펀드에 가입 늘까

잔액기준 5,000만원으로 낮추고

증권사 심사로 등록절차 간소화

라임사태로 사모펀드 불신 커져

실제 등록 투자자는 많지 않을듯





투자금액에 상관없이 사모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로의 등록 요건이 21일부터 크게 완화된다. 사모펀드 판매 규제가 대폭 강화된 가운데서도 전문투자자 진입의 문턱을 낮추면 사모펀드 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모펀드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실제로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려는 투자자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1일부터 전문투자자 인정요건 완화 및 인정절차를 간소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10조5항17호)이 시행된다. 해당 시행령은 앞서 지난 8월1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으며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뒀다. 이와 함께 이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와 관련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바뀐 제도에 따르면 전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잔액 요건이 머니마켓펀드(MMF)·RP 등 초저위험상품을 제외한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되고 손실감내능력을 위한 연 소득 조건도 1억원(개인) 또는 1억5,000만원(부부합산) 및 순자산 5억원 이상(주거 중인 주택은 제외)으로 낮아진다. 기존에는 △금융투자상품의 잔액이 5억원 이상이면서 △연 소득 1억원 이상 또는 총자산이 10억원 이상 등을 충족해야 했다.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등록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각 증권회사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등록할 수 있다. 전문투자자가 되면 사모펀드 가입 시 최소 투자금액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사모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은 기존에는 1억원이었으나 이번에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3억원으로 상향됐다. 또 장내선물·옵션 투자 시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이수가 면제되고 기본예탁금(1,500만원)만 적용된다. 이번 규정 개정안에는 비상장 주식의 장외유통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K-OTC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K-OTC Pro’를 별도로 개설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거래 가능 자산은 주식 이외에 사모펀드(PEF)·창업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 등으로 확대된다.

일각에서는 최근 사모펀드 판매 규제가 대폭 강화된 상황에서 전문투자자 진입 문턱을 낮춰 사모펀드 시장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일 현재 전문투자자 등록 수는 총 3,549명으로 이 가운데 개인투자자는 2,775명이다.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왔지만 그동안 등록 요건이 엄격해 절대 숫자 규모가 작다. 완화된 기준으로는 10만명 이상이 전문투자자 요건을 갖춘 ‘잠재 후보군’일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대형 증권사의 관계자는 “그동안 1억원만 넘으면 사모펀드 가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전문투자자 등록을 권유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프라이빗뱅커(PB)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문투자자 등록을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18일 국회에서 사모펀드 규제로 인한 관련 시장 타격을 추궁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전문지식이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많은 전문투자자가 나올 것”이라고 밝히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전문투자자 문턱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당장 등록하는 투자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상당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의 성장이 은행 판매창구를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전문투자자 등록은 증권사만 가능하다”며 “게다가 라임펀드 사태 등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등록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