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이 총수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리고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미래에셋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에 부당 지원한 혐의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미래에셋 측에 발송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 일가가 91.9%를 소유한 회사로 미래에셋캐피탈·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의 지분을 갖고 있어 사실상 그룹에서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부동산펀드를 조성해 포시즌스호텔서울·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CC) 등의 임대관리 수익을 미래에셋컨설팅에 몰아준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공정위가 2년간의 조사 끝에 미래에셋의 부당지원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9조원에 달하는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적극적 투자를 해왔던 미래에셋대우(006800)의 행보에 돌발변수가 발생했다. 특히 발행어음뿐만 아니라 자기자본 8조원이 넘는 증권사에 허용된 종합투자계좌(IMA·일반 고객의 돈을 모아 기업대출 업무 가능) 요건도 넘겼지만 최종 법적 결론이 나기까지 금융당국으로부터 관련 인가를 받기 힘들 전망이다.
앞으로 공정위와 미래에셋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미래에셋측은 실제 2015~2017년 미래에셋컨설팅이 적자를 봤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로 이익을 본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심사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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