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아현국사 화재 1주년을 앞두고 현장을 찾아 “통신망이 끊김 없이 작동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
최 장관은 21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과 서울 충정로 KT아현국사를 찾아 복구상황과 재난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지난해 11월 24일 KT 아현국사 지하 통신구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서울과 경기도 고양시 일대 휴대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등에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최 장관은 아현국사 통신구를 둘러보고 소방대책과 통신망 이원화 등을 살폈다. 그는 “초연결사회에서 통신망 장애는 경제적·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므로 어떤 환경에서든 통신망이 끊김 없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과기정통부 조직 개편으로 네트워크 안전 전담 조직을 신설한 만큼 통신사도 정부와 함께 통신 재난에 세계 최고 수준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와 함께 회의를 열고 통신재난 방지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으며 앞으로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해 사고 이후 KT는 피해를 본 유무선 가입 고객 약 80만명의 요금 1~6개월치를 감면했으며 지역 소상공인에는 서비스 장애복구 기간에 따라 40만~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또 지난 3월 3년간 4,800억원을 투자해 통신구 소방시설 보강과 통신국사 전송로 이원화, 수전시설 이원화, 외부통신시설 개선, 통신주·맨홀 개선 등을 추진하는 통신재난대응계획을 발표했다. 네트워크 부문 직속으로 통신 인프라 안전 조직을 신설하고 네트워크와 관련한 기능을 일원화하는 조직개편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도 지난해 말 통신재난 때 타사 무선 통신망을 이용해 전화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D급 시설에도 우회망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통신재난 방지·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는 등 후속 정책을 마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통신장애 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해당 내용 고지를 강화하도록 시행령을 고쳤다. 또 이용약관을 바꿔 손해배상금액을 6배에서 8배로 늘리고 초고속인터넷 장애 시 위약금 면제시간을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였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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