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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보류됐지만 '불안한' 운행 계속될 듯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

렌터카 운전자 알선 범위 제한

의결 못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윤관석 위원장 "연내 통과시킬 것"





렌터카 기반의 차량 호출서비스를 금지 하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이후 소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와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연내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윤관석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사 일정을 조속히 합의해 타다 금지법안을 연내 통과 시키겠다”고 밝혀 타다의 ‘불안한’ 운행은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 금지법’)을 논의했지만 의결하지 못했다. 지난달 2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플랫폼운송·가맹·중개 등 3가지 플랫폼 택시 사업 유형을 신설하고, 11인승~15인승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 등 3가지로만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승차 정원 11인승~15인승 승합차는 기사 알선 금지의 예외로 둔다’는 내용의 시행령을 기반으로 운송서비스를 해온 타다의 영업 방식을 전면 금지하는 안으로 일명 ‘타다 금지법’이라 불린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돼 법안이 공포되면 이후 6개월 뒤 시행 예정이라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타다는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해 배차시스템을 효율화하는 등 모빌리티 혁신의 대표로 손꼽혀왔지만 규제로 주저앉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타다와 같은 영업방식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검토보고서는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운송업계와 택시업계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보인다”며 “예외규정을 활용한 유사영업(타다의 영업방식)은 운송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관광목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렵고, 사업자의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쉽게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보통 소위에서 두세 차례 거쳐서 법안이 심층 논의되는 데다가 모빌리티 혁신을 전면 차단하는 악법이 될 것이라는 업계의 주장도 거세기 때문이다. 타다와 비슷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차차’는 “이번 개정안은 ‘붉은 깃발법’”이라면서 “그대로 통과되면 렌터카를 임차한 뒤 대리기사를 이용해 이동하는 국민 이동선택권을 박탈하는 악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모빌리티 업체들에게 총량 수준과 기여금은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꼽히나 이를 시행령으로 미뤘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이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면허 가격을 대당 5,000만원으로만 잡아도 타다가 현재 운행대수인 1,400여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를 매입하려면 최소 700억원이 들 정도로 이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총량은 물론, 택시 감차를 위한 기여금의 산정방식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최소한의 사업예측도 불가능하다”며“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 방식의 허용, 3~5년까지 예측 가능한 총량수준, 기여금의 형태와 규모 등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다가 법원의 심판을 받을 예정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타다를 운영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기소했으며 다음 달 2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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