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대심제 도입 등 공정성·투명성 제고

제재 심의·통보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제재 심의 안건에 대한 대심 방식 심의제(이하 대심제) 도입 등 공정성·투명성 제고에 나선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음 제재 심의 안건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는 감리부의 회원 감리를 통해 확인된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심의·의결 기관이다. 심의제도와 함께 사전통지 제도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시장감시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앞서 감리부의 안건 설명 후 회원사의 의견 진술·문답, 회원사 퇴장 후 감리부의 반박이 순서대로 진행되는 ‘순차진술 방식’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대심제 도입으로 감리부의 안건 설명 및 회원사의 의견 진술에 이어 감리부와 회원사가 동석한 상태에서 각자 주장을 제기하고 이후 회원사가 퇴장한 상태에서 심의·의결이 이뤄진다.

또한 제재 대상자에 조치 예정 내용을 사전에 통보하는 사전 통지 제도는 제재 조치 근거, 사실 관계 등을 간략하게 기술한 수준에서 구체적인 규정 위반 내용, 제재 조치 증거자료 등 안건의 주요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제재 대상자의 변론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새로운 매매기법 활성화 등으로 제재 안건이 복잡·다양화돼 제재 조치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됐다”며 “더욱 공정하고 정확한 제재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시장감시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