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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에너지전환 성패 요금에 달렸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에너지 다소비국가다. 더욱이 에너지의 95%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에너지는 부족한데 산업구조가 제조업 위주다 보니 에너지 사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가 된 이유다. 물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이기는 하다. 안전하고 깨끗한 청정에너지 사용을 늘린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경제성·환경성·안전성 모두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값싼 원자력과 석탄 대신 비싼 재생에너지와 가스를 많이 쓰면 당연히 비용이 늘어나 요금 인상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에너지전환이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비용 증가에 대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돼야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 두 가지를 무시한 채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요금은 사실상 정부가 결정한다. 특히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과 물가안정법에 따라 정부가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금 조정은 논의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한국전력은 지난달 28일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개편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개편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전은 7월 공시를 통해서도 지난달 말까지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이번 이사회 안건에 전기요금 개편안이 빠진 이유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절차도 마찬가지다. 최근 건설 재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신한울 3·4호기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전기사업법 제7조에 근거해 2017년 2월2일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사안이다. 그런데 산업부는 국무회의 의결과 행정계획(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건설을 취소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에 따라 허가한 것을 정부가 행정계획으로 취소한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이지만, 사업자인 한수원이 정부 방침에 따라 스스로 건설을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것은 부당한 압력 행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 신한울 3·4호기 사업 취소에 따라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원자력 산업계와 손해배상 등을 둘러싼 갈등마저 예고되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원자력과 석탄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과정에서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여부와 전기요금 인상 등의 사안에 관해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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