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철도역 상점주들은 연체 및 분담 이자율이 높아 부담이라고 호소해왔다. 한국철도공사는 앞으로 현행 연 12~15% 연체이자율을 절반 수준인 6.5%로 낮춘다. 분납이자율도 연 6%에서 3.5%로 깎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계자는 “약 1000곳의 상점이 비용 절감 혜택을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어려움을 가중하던 규제가 대폭 줄어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 옴부즈만은 4일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목적은 공공기관이 나서 정관, 약관, 업무규정 등 규제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다.
철도 및 공항 임점매장 임대료 인하를 비롯해 총 49건의 규제애로가 정비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국유시설 사용료를 지원하고 자체 보유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공영홈쇼핑은 탈락상품 재심의제를 도입하고 판매방송 3회 보장제를 신설해 입점업체의 판매를 돕는다. 울산항만공사는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을 바꿔 입주기업이 손쉽게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적어도 우리나라에 규제혁신 사각지대는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행정으로 규제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활력제고는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숙제”라며 “앞으로 공공기관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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