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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신정법 등 입법화 대비, 시행령 정비 등 만전을”

금융위 간부회의 열고 당부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모습.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정례 간부회의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등이 지난 11월 29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입법화를 앞두고 있다”며 “대통령령 등 하위규정 정비 및 법 시행 준비에 금융위 직원들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그동안 금융혁신, 소비자보호, 시장안정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입법화 과정에 적극 임해주고 계신 국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 직원에게도 그간의 노력에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입법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5일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방안은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건전성 제고라는 금융권 전체의 큰 틀의 이익은 물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세부 집행과정에서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정책 취지를 잘 구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금융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금융시장 안정, 소비자·투자자보호, 금융산업 발전이라는세 가지 목표를 모두 고려해야 하지만,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며 “세 목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소비자, 금융업권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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