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타다 금지법’을 두고 ‘경쟁 촉진과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일찌감치 타다 서비스가 경쟁 촉진과 소비자 편익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타다 금지법은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가 영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록 조 위원장과 공정위의 의견 개진이 타다 금지법의 상임위 통과를 막지는 못했지만 공정위가 경쟁 당국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공정위 스스로는 지금껏 타다 금지법에 반대했던 것처럼 시장 경쟁을 존중하고 소비자에게 불이익인 정책은 배격해왔을까.
아쉽게도 공정위 역시 경쟁을 가로막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정책을 추진한 사례가 적지 않다. 프랜차이즈 원가 공개 제도가 대표적이다. 가맹사업본부는 이 제도에 따라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주요 품목의 공급가 상하한선 등을 공개해야 한다. 원가 공개가 의무화된 만큼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자체 혁신 노력을 통해 원가를 낮추고 마진을 늘리고자 하는 유인이 사라지게 된다. 가격이 오르고 품질이 낮아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다.
편의점 출점(出店) 제한 규제 부활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편의점을 열려면 기존 편의점과 최소 100m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과잉 출점으로 인한 편의점주들의 경영 악화를 막는다는 목적이지만 시장 내 상호 경쟁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반(反)시장적인데다 절대다수인 소비자의 편의 역시 안중에 없다. 공정위가 거든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역시 주변 전통상권 보호만을 위해 대다수 소비자의 편익을 희생시켰다.
공정위가 조 위원장 체계 들어 뒤늦게나마 다른 부처 정책을 경쟁 촉진과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분석해 의견 개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반길 일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다른 부처의 정책이 경쟁적인지 반경쟁적인지 따져보기 전에 자신들의 정책은 어땠는지 한 번 되돌아보기 바란다.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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