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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 그대로 통과…대기업 '거수기 이사회' 여전

■ 공정위 '2019년 지배구조 현황'

사외이사 비중 0.6%P 소폭 늘어

19곳은 총수일가 이사 등재 전무

"책임경영 차원 바람직하지 않아"





사외이사 비중은 소폭 늘었지만 이사회가 안건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는 비율이 9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수기 관행’이 여전하다는 얘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19년 대기업(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자료를 9일 공개했다. 총수가 있는 49개 기업의 1,801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5월~올해 5월 사이 총수 일가의 이사 등재 현황, 이사회 작동 현황 등을 분석한 자료다.

이에 따르면 1,801개 계열사 중 총수 일가가 이사 명단에 올라있는 회사는 17.8%(321개)에 불과했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 비율 역시 4.7%밖에 안 됐다. 한화·현대중공업·신세계·CJ·대림·효성·금호아시아나·미래에셋 등 19개 대기업은 총수가 어느 계열사에도 이사로 등재돼 있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사 지분을 보유한 총수 일가가 실제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이사회에서 빠지는 것은 ‘책임 경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외부인의 시선으로 회사를 견제하는 취지로 도입한 ‘사외이사’의 숫자는 표면상으로는 늘어났다. 지난해부터 2년 연속 분석 가능한 54개 기업의 사외이사 비중은 51.3%로 전년보다 0.6%포인트 증가했다. 한국투자금융(75%), 교보생명보험(75%), 금호석유화학(70%) 등이 사외이사 비중이 높은 회사로 조사됐다. 사외이사들의 이사회 참석률 역시 95.0%에 달했다.

하지만 사외이사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거수기’ 노릇을 하는 관행은 여전했다. 2018년 5월부터 올해 5월 사이 전체 이사회 안건 6,722건 가운데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이 그대로 통과되지 않은 경구는 24건(0.36%)에 불과했다. 특히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755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가운데 상품·용역거래에 한정한 내부거래 337건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331건 중 수의 계약 사유를 적지 않은 안건이 268건이나 됐다. 수의계약은 공개입찰로 진행하는 계약보다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소수 주주의 권리 행사를 돕는 장치 중에서는 전자투표제만 도입률과 의결권 행사율이 증가했다. 분석대상 상장사 250개 중 34.3%(86개)가 전자투표제를 도입했고, 28.8%(72개사)에서 실제로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이 행사됐다. 이 같은 도입률과 행사율은 지난해보다 각각 11.3%포인트, 8.5%포인트 높은 수치다. 반면 집중투표제와 서면투표제의 도입률은 4.5%, 8.2%로 1년 새 0.1%포인트, 0.6%포인트 떨어졌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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